임시교인총회가 8 월 29 일(주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by webmaster posted Aug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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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인총회:

2021 년 임시교인총회가 8 월 29 일(주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건:

(1) 2021 년 상반기(1/4, 2/4 분기) 결산 보고 및 통과

(2)임시예산을 정식예산으로 전환에 대한 승인

(3) 교회정관규정 개정안: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힌 개정 

   2) 시무장로 임기에 대한 개정

 

 

 

 

<2021년 임시교인총회 교회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안>

 

 

일시: 2021829(주일)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

 

[현행 교회운영규정]

7 장 운영위원회

3 조 구성

1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담임목사 1

(2) 담임목사가 지정한 부목사 1

(3) 시무장로 3

(4) 은퇴장로 1

(5) 안수집사 2

(6) 은퇴안수집사 1

(7) 시무권사 1

(8) 은퇴권사 1

(9) 영어목회 대표 1

 

[개정안]

위의 동일한 운영위원회 총 12명 구성에 “(10) 추대장로 1을 추가 한다.  

 

 

(2) 시무장로 임기에 대한 개정안

 

[현행 교회운영규정]

 

5 장 직분자

1 조 장로

3

(5) 시무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을 원하는 경우 교인총회 총유효투표의 2/3 이상의 결의로 재신임을 받은 후 3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도 중에 만 70세가 되면,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임기를 마친다.

 

[개정안]

(5) 시무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임 기를 마친다. 6년 이상 시무를 한 후에 본인의 의사 에 의하여 은퇴하기 원할 때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