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인총회:
2021 년 임시교인총회가 8 월 29 일(주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건:
(1) 2021 년 상반기(1/4, 2/4 분기) 결산 보고 및 통과
(2)임시예산을 정식예산으로 전환에 대한 승인
(3) 교회정관규정 개정안: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힌 개정
2) 시무장로 임기에 대한 개정
<2021년 임시교인총회 교회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안>
일시: 2021년 8월 29일(주일)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
[현행 교회운영규정]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3 조 구성
제1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담임목사 1명
(2) 담임목사가 지정한 부목사 1명
(3) 시무장로 3명
(4) 은퇴장로 1명
(5) 안수집사 2명
(6) 은퇴안수집사 1명
(7) 시무권사 1명
(8) 은퇴권사 1명
(9) 영어목회 대표 1명
[개정안]
위의 동일한 운영위원회 총 12명 구성에 “(10) 추대장로 1명”을 추가 한다.
(2) 시무장로 임기에 대한 개정안
[현행 교회운영규정]
제 5 장 직분자
제 1 조 장로
제 3 항
(5) 시무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을 원하는 경우 교인총회 총유효투표의 2/3 이상의 결의로 재신임을 받은 후 3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도 중에 만 70세가 되면,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임기를 마친다.
[개정안]
(5) 시무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임 기를 마친다. 단 6년 이상 시무를 한 후에 본인의 의사 에 의하여 은퇴하기 원할 때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