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인총회 의결사항:
8 월 29 일(지난 주일) 임시교인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 년 임시예산을 정식예산으로 승인하다.
2) 교회운영규정의 제 5 장, 제 1 조, 제 3 항, (5)시무장로 임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시무장로의 임기는 만 70 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이며 6 년마다 재심임을 받는다. 단, 2021 년 8 월 29 일 현재
시무장로는 소급하지 않고 재신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만 70 세 되는 해 연말까지 임기를 마친다.
6년 이상 시무를 한 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은퇴하기 원할 때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교회운영규정의
제7장, 제3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추대장로 대표 1인 추가하기로 개정하다.